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08 2015고단431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1 달이나 2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 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경 520만원을, 같은 달 29. 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의 현대카드 사용대금 480만원 상당을 지급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대출상태, 피고 인의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돈에 대해서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