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2.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0. 12. 경 지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11. 4. 경 당시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8. 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구청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권 당좌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만기 일인 2011. 7. 29. 경까지 2,500만 원을 갚고 수표를 회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8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20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1.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사무실 임대료 및 건설현장 착공 관련 수속 비 등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1. 6. 하순경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1. 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