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8,500만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8,500만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4. 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6,000 만 원이 급히 필요한 데,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8,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집 또한 타인 소유 여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