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08. 6.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경 피해자에게 “ 지금 진행 중인 투자사업이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알려주겠다.
온양에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만한 땅을 찾기 위해 공무원을 매수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접대비로 2,000만 원이 들어갔고 요즘 그 일 때문에 바쁘다.
나중에 노후는 걱정 하지 마라. 집을 짓고, 옆에서 같이 살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투자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 자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800만 원을 면제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경 피해자에게 “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전세 자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경 피해자에게 “ 장모가 빌려 간 돈을 안 줘서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