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여자 친구인 D의 빚을 갚아 주어야 한다.
4,000,000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몇 달 안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무는 D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유성에 있는 사채업자를 알고 있는데, 1,000,000원을 빌려 주면 위 사채업자에게 투자 하여 다음 달부터 10%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성에 있는 사채업자를 알지 못하였고, 위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