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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0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C 헬스장 회원으로, 2016. 10. 내지 같은 해 11. 경 위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D( 여,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11:00 경부터 13:30 경까지 사이에 위 헬스장 케이블 룸에서 피해자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면서 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갑자기 손으로 각각 1회 씩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문자 메세지 내용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방법을 가르쳐 준 바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이 나라,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된 점,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운동 파트너로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목격자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E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E이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위 문자 메세지의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 및 전개 방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E이 위 문자 메세지를 향후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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