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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0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9.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31]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2:16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기어 앞 수납함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콘솔박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총 1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6. 01:40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상을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241] 피고인은 2018. 10. 14. 04:42경 김해시 J건물 K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기어 앞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운전석 선바이저에 끼워져 있던 5만 원권 2장,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8번) [2018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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