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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27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7. 02:00 경 광명 시 C 아파트 61*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3 1대와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6. 18. 03:00 경 위 C 아파트 60*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 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2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6. 20. 01:00 경 광명 시 H 아파트 40*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라보 차량,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레이 차량, 피해자 O 소유의 P 모닝 차량 및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혼다 CR-V 차량의 손잡이를 각 잡아 당겨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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