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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03: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대시보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6. 03:21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03:28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1:00~02:00경 강원 철원군 K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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