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B는 2019. 8. 5. 22: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G 등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짭새!", "대한민국 짭새들 믿지마라.", "짭새 새끼들아. 시민들에게 사과도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B는 "야 씨발!", "야 개새끼야 신분증 제시하라고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제복과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B는 오른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해),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범행 후 정상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