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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8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6. 03: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집 앞 D편의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03:45경 ‘D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떠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과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신분증 여기있다”라며 건네준 후 오른발로 위 G의 몸통 부위 및 오른쪽 정강이를 각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A으로부터 신분증 제출 받고 다른 경찰관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 무전을 하려고 하자, 위 F의 양팔을 잡아 이를 방해하였고, 위 F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자 ‘왜 체포하느냐’고 하며 위 F을 앞ㆍ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당시 경찰관들이 A을 과잉진압한다고 오인하여 이를 막기 위해 F의 팔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F을 앞ㆍ뒤로 밀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F, G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 B가 시종일관 F을 저지하는 정황이 촬영된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을 체포하려는 F을 저지하기 위해 앞ㆍ뒤로 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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