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 13. 0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를 제공해주고 노래방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1병,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좆까, 어쩔건대. 짭새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F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자 손으로 F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F로부터 ‘옷을 놓아라’는 말을 듣고 F을 잡은 손을 놓으며 팔을 휘두르다가 손으로 F의 턱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