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단3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20:47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사건 정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고, 위 G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그래 이 씨발 놈아 신분증 줄께”라고 하는 등 소리치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