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8 2014고정2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0:40경 동해시 C에 있는 원룸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람들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하자, 위 원룸 203호에 있던 피고인은 “야 씨팔 어디야, 내가 내려갈게.”라며 전화를 끊고 내려와 위 원룸 운영자인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씹새끼들 왜 지랄이야, 신고가 뭐가 어떻다고.”, “내가 왜 선생님이야 씨팔.”, “내가 왜 허위 신고야 씨팔, 짭새들 일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위법성 조각 등 범죄의 성립을조각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달리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