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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오른팔을 비틀어 잡고 밀친 사실 및 오른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편파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나 이루어진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 E의 오른팔을 비틀어 잡고 밀친 후, 오른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E의 신분증 제시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비록 경찰관의 행동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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