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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18 2019고단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1:44경 강원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가지가 없다. 니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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