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04 2013고단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회장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 2. 2. 태백시 J 소재 K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함)을 경락받아 2010. 3. 23. 매각대금을 납부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호텔의 관리부장, 피고인 C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L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 차례 시행한 바 있는 M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M의 이사, 피고인 F는 페인트 공사업자, N, O, P, Q, R, S, T은 위 H 및 그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호텔을 경락받았으나, 피해자 U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09. 9. 7.경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였던 V주식회사로부터 호텔의 마스터키를 인계받아 이 사건 호텔을 계속 점유(직원 W으로 하여금 호텔 1층 로비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점유함)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여 사람들을 소집한 다음 2010. 3. 24. 06:00경 불시에 기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의 점유를 침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이 사건 호텔의 점유를 침탈할 것을 상호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Q, R, T은 2010. 3. 24. 05:25경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N은 2010. 3. 24. 02:00경 이 사건 호텔 인근 식당에서 서로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50경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B, O, P, S는 2010. 3. 24. 06:00경 이 사건 호텔에 각 도착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N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철선제거용 커터, 배척(일명 빠루), 망치 등을 이용하여 호텔 1층 셔터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앞쪽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뒤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