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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3고단80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호텔을 인수할 능력도 없으면서 위 리조트 사업 추진 명목으로 위 호텔을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12.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은 주식회사 I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 건의 호텔 인수 사업을 하고 있다. 2006. 12. 29.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호텔을 100억 원 상당에 인수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선금이 모자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호텔 리모델링 시공 권한을 너에게 주고, 변제는 2007. 1. 12.까지 원금의 배인 2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J의 운영자 K이 운영하는 큰 회사에서 보증을 서겠다. 30억 원 상당 잔액증명이 있으니 이를 믿어라. 그리고 큰 문제가 되면 K이 대위변제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한다는 주식회사 I라는 회사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회사로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F 호텔을 인수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위 호텔의 시공권한을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돈의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9. 9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 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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