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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5.09 2010고단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호텔 대표이사로서, 2007. 1. 12.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제주시 F 소재 E호텔을 피해자 G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호텔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05. 7. 14.경 H대학교 I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J에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위 호텔 영업을 방해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에서 퇴거하도록 지시하고, 위 J은 피고인 B와 이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5. 7. 22. 17:30경 위 호텔에서 위 J 및 성명불상의 남자 7명과 함께 위 호텔로 들어가 위 성명불상의 남자 7명 중 2명은 위 호텔 직원인 K에게 팔의 용 문신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위 J은 큰소리로 “광주에서 왔다. 호텔을 접수하러 왔다. 호텔 문 닫아.”라고 소리치고 그때부터 19:30경까지 무리를 지어 위 호텔 내부를 활보하여 위 호텔종업원과 다수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호텔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호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호텔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점을 이용하여 위 호텔에서 사용중인 전화를 정지시켜 위 피해자의 호텔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자신의 입찰보증금 등 채권자인 L에게 위 호텔 법인 인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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