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재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방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젖히고 창문을 통해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하순 06: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잠기지 않은 진열대쪽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중순 06: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서, 건물의 차양을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2층 다락방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60,000원 상당하는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