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8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28. 1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지갑 1개와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22. 10: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옥탑방까지 올라가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주방 창문을 떼어 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22. 10:4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옥탑방까지 올라가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13:5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까지 올라가 거실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761』 피고인은 2014. 3. 6. 19: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