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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3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B와 함께 2012. 8. 7. 08:10경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타고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 청주시 D 앞 길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H빔 1개, 수도관 파이프(4m) 2개, 펌프카 자바라 파이프(4m) 1개, 상수관 파이프(4m) 1개, 발판(4m) 2개, 스틸 그레이킹 뚜껑 1개 등의 공사자재를 발견하자, 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B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고,

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8. 7. 08:20경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61-2 옆 충북선 기찻길 굴다리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2 삼안산업 회사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상황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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