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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7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3:20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선박수리 업체인 ‘D’ 공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이 없는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뒤,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선박수리 공구인 지그툴 2개, 스텐판(50cm) 1개, 스텐판(40cm) 2개, 마이크로미터(80cm) 1개, 마이크로미터(60cm) 2개, 마이크로미터바 3개, 환봉 2개, 무늬철판 1개, 파이프(50cm) 1개, 파이프(10cm) 6개, 조정 리마 2개, 기타 고철 2개를 공장 앞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주차하여 둔 E 1톤 봉고와이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절취금액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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