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6]
1.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7. 2. 26.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저녁 경 포항시에 있는 C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앞길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4m 길이 파이프 36개를 위 화물차에 싣도록 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3. 9.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저녁 경 포항시 E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샷 보드 10개를 위 화물차에 싣도록 하여, 피고 인은 위 화물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3. 10. 저녁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8: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경주시 F에 있는 G 간 도로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앞길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거푸집 20개, 6m 길이 2개, 샷 보드 2개, 철근 200개를 위 화물차에 싣도록 한 후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7. 3. 10. 21:1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0. 21:15 경 경주시 I에 있는 J 국도 공사 1 공구 ‘K’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B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남 ,61) 소유의 시가 37,4000 원 상당의 유로 폼 17개를 가져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