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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1 2021가단623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제 4 층 D 호 및 제 5 층 E 호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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