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25 2019가단20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E호를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E호를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