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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50484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층 D호 및 E호를 인도하고,

나.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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