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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7 2015가단1295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5층 D호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서울 강동구 F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제5층 D호에 대하여는 1981. 7. 28. G 명의로, 제5층 H호에 대하여는 1982. 11. 30. E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은 1985년 또는 1988년경 위 제5층 H호와 D호 사이에 칸막이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건물 제5층 H호(이하, '이 사건 H호 건물‘이라 한다)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05. 5. 25.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2002. 2.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5층 D호(이하, ‘이 사건 D호 건물’이라 한다) 중 419.51분의 339.81 지분에 관하여는 I에게, 419.51분의 46.7 지분에 관하여는 J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5. 5.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D호 건물에 관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D호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3, 4,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사무실 20.08㎡, 같은 감정도 표시 20, 19, 18,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사무실 0.23㎡(이하 ‘이 사건 경계 부분’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경계 부분은 현재 K라는 의류디자인 사무실 및 L 여행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D호 건물에 관한 차임은 2015. 5. 21.부터 2016. 5. 20.까지는 월 287,250원, 2016. 5. 21.부터 2017. 5. 20.까지는 월 291,000원, 2017. 5. 21.부터 2017. 8. 20.까지는 월 296,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D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N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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