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64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