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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23 2012고단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6. 15: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D가 피고인의 처에게 한 말 때문에 처와 다투게 되자 D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공기총 1정(구경 5.0mm )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2. 9. 16. 16:00경 보령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처인 피해자 F(여, 46세)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남편 어디 있냐 3일 동안 남편을 찾아다녔는데 못 만나서 집으로 찾아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거실 벽면을 향해 탄환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1회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29.경 보령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으로 공기총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위협하는데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개인총기 상세내역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공기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소지허가 용도 외의 사용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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