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용산우체국 앞에 있는 벤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8. 15. 03:4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 10갑 구입하면서 4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피해자 B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 D의 농협 신용카드를 같은 달 15. 0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승인내역
1.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