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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74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 05: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7세)이 분실한 동인 소유의 D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1. 22:03경 서울 강동구 E 지하1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F’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그 자리에서 위 신용카드로 안마대금 1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23:1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그 자리에서 위 신용카드로 술값대금 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 23:39경 제2의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술값대금 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지확인)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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