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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1 2020노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서 여성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로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어 영상이 유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에 불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여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도 받을 수 없었던 때문인 점, 벌금형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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