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77』 피고인은 2014. 10. 30. 07:5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역’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옆 칸에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9.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2782』 피고인은 2015. 4. 21. 21:30경 광주 북구 C건물에 있는 1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옆 칸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D(23세)가 옆 칸에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ㆍ시청 결과 『2015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