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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77』 피고인은 2014. 10. 30. 07:5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역’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옆 칸에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9.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2782』 피고인은 2015. 4. 21. 21:30경 광주 북구 C건물에 있는 1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간 다음 옆 칸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D(23세)가 옆 칸에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ㆍ시청 결과 『2015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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