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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8. 17: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그곳 건물 2층 남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 D(19세)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남자들이 화장실 변기에 하의를 벗고 앉아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C 남자화장실에서 약 한 달 동안 66회에 걸쳐 피해남성들이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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