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0:4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여성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카메라 렌즈를 옆 칸의 아래쪽 공간으로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의자)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휴대폰 복구 회신)
1. 압수된 갤럭시노트5(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