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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2019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11. 16. 07:50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E F번 버스가 위 버스 전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F번 버스(이하 ‘F번 버스’라고만 한다) 및 G H번 버스(이하 ‘H번 버스’라고만 한다)의 보유자(소유자)이다.

나. 2018. 11. 16. 07:50경 F번 버스는 인천 서구 D 앞 4차로 도로의 3차선을 공촌사거리에서 계양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H번 버스는 F버스보다 앞서 위 도로의 4차선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F번 버스의 우측 앞 부분에 장착된 후사경이 H번 버스의 뒤쪽 유리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H번 버스의 뒤 유리가 별지1 영상과 같이 깨지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H번 버스 맨 뒷좌석에 착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ㆍ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서 그 사고로 H번 버스의 승객인 피고가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하여 다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깨진 유리에 가장 인접한 버스 뒷 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 위치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몸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일실수입 5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F번 버스의 보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합계인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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