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3173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31744(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박범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연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단125133(본소), 2018가단14127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8. 3. 30. 15: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784,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1. 1.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8. 3. 30. 15: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가. 반소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51,148,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2,133,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E는 2018. 3. 30. 15:20경 F 주식회사 소유인 G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H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38.9㎞로 진행하던 중 마침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위 횡단보도를 원고 버스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던 피고를 원고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고가 넘어지면서 원고 버스의 뒷바퀴가 피고의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근관절 원위경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및 원위경비 인대결합 손상, 우측 족근부 종골 분쇄골절, 우측 족근관절 탈구 및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5, 8, 9, 13, 14호증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영상, 제1심법원의 서울도봉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인 E에게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E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에 필요한 거리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달할 때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점, ② 원고 버스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이었고, 위 2차로 오른쪽에는 보도와의 사이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었으며, 그 자전거 전용차로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 전까지 이어지고 횡단보도를 지난 후 다시 이어지는데, 원고 버스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약 2초 전부터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도로의 맨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황색선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고를 충격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 있는 사람들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원고 버스를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고가 보다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E가 원고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보호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간 잘못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 것은 그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인데, 피고는 어린이가 아닌 점, ③ 원고 버스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보행자로서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을 뿐이지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 전용차로를 진행하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7,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생년월일: J, 사고시 연령: 24세 3개월 1일
나) 성별 남
2) 가동기간: 만 65세가 될 때(2058. 12. 28.)까지, 여명종료일: 2074. 6. 18.
3) 소득: 도시일용노임의 40%
① 피고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의학적 감정결과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은 지적장애 1급에 관하여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생산직 내지 사무보조직, 음식관련 서비스직 등의 업무 중 난이도가 쉬운 것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상 제7급 제3호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노동력상실률을 60%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 대비 40%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우측 족관절 운동제한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Ⅱ-B-a항, 직업계수 6 적용]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8. 3. 30.부터 2018. 8. 4.까지 : 100%(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8. 3. 30.부터 2018. 8. 3.까지 127일간, 2018. 10. 4.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8. 4.까지 1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2018. 8. 5.부터 2058. 12. 28.까지 : 17%
○ 계산 : 아래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원)'란 기재와 같이 49,967,013원
나. 기왕치료비 : 5,675,000원(2018. 3. 30.부터 2018. 8. 30.까지)
다. 보조구 : 1,313,175원
250,000원 상당의 발목관절 보조기가 5년 주기로 소요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12. 11. 이를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향후 치료비
1) 족관절 내 고정물 제거수술비 : 2,267,511원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12. 11. 이를 지출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피고는 후외상성 관절염과 관련된 보존적 치료비, 족관절 및 거골하관절 유합수술비, 경골 원위부 외측 골편 불유합에 따른 재유합 수술비 합계 1,480,230원(= 4,050,230원 -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 2,570,000원) 또한 향후 치료비의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이후 피고에게 유합술 내지 재유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발현되었다거나, 피고가 통증 관련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책임 비율 40%
2) 계산 : 23,689,079원[= (49,967,013원 + 5,675,000원 + 1,313,175원 + 2,267,511원) × 40%]
바. 공제
원고가 2018. 6. 1.부터 2019. 11. 1.까지 지급한 피고의 치료비 합계 16,507,6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9,904,560원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쌍방의 과실 정도, 피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3,784,519원[= 재산상 손해액 13,784,519원(= 23,689,079원 - 9,904,56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3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면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박상준
판사 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