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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214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으나,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군산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형기 종료 일 2019. 2. 24), 2020.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 판시 범죄 전력 중 형법 제 39조 후 단 경합범 전과는 검사가 2021. 4. 22.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되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8. 16. 11:02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기숙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후, 그곳 2 층에 있는 농구 부실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6. 11:15 경 제 1 항 기재 농구 부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농협카드 1 매와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자) 피의자 기숙사 배회 사진, 범죄인지( 여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진행 중인 재판상황 확인),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형기 종료 및 확정판결 일 증명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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