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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①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② 2017.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③ 2018.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③항 기재 판결로 2018. 10. 21. 군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 단계인 2020. 6. 4. 피해자 D과의 2020. 5. 29.자 합의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한 점,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품인 휴대전화가 피해자 D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9,6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7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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