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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판시『2020고단944』제1, 2죄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44』

1. 2017.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이팝나무 밭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이팝나무가 내 소유인데 1,000주 전량을 2,1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팝나무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그에 대한 처분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무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7. 10. 10.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2017. 10. 18.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10.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액수미상의 개인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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