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01.11 2016나760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 5행 중 “그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노4605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그 판결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6. 8. 20.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01호 대구지방법원 2015노4605호)”로,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중 “을 제 1, 2, 24, 27호증”을 “을 제 1, 2, 24, 27, 31호증”으로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부분과 신주발행무효 및 이 사건 서면 결의 중 사내이사 D의 해임에 관한 결의의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