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나22471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 A이 추가로 제출한 갑 제19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원고 F’를 ‘피고 F’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