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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6가단5021356
퇴직금
주문

1. 원고들과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목록 업무개시일 란 기재 일시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고객의 전화번호 목록(Data base, 이하 ‘DB'라 한다)을 이용하여 보험 영업을 시작하여 같은 목록 퇴직일 란 기재 일시까지 업무에 종사한 보험설계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업무기간 동안 피고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 ㈜ P 등(이하 ‘보험대리점들’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다시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복귀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및 보험대리점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및 보험대리점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보험대리점들이 그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중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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