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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나11448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단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32,564,125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을 퇴직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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