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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5.8.선고 2008나22150 판결
임금등
사건

2008나22150 임금등

원고(선정당사자)

이○○ ( 59 - 1 )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 000

피고,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산시

대표자 회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 000 , 000 , 0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 8 . 26 . 선고 2007가단50946 판결

변론종결

2009 . 3 . 6 .

판결선고

2009 . 5 . 8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에게 19 , 070 , 601원 , 선정자 A에게 3 , 237 , 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9 . 0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이하에서 는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모두 원고라 한다 . 원고 B는 제1심에서 미지급 퇴직금 등 과 시간외 수당 ( 2 , 307 , 450원 ) 의 지급을 구하다가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청구를 인용하 는 내용의 ,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 제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 시간외 수당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 · 3호증 , 을1호증 , 을7 ~ 95호증 ( 가 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2000 . 7 . 00 . 부터 2007 . 8 . 00 . 까지 피고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미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 원고 A은 2003 . 1 . 0 . 부터 2007 . 8 . 00 . 까지 그 □□사 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나 . 퇴직금의 선급 등

( 1 ) 피고는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 피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 근로기준 법에 따른 1년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후 , 퇴직할 당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방식을 퇴직금선급방식이 라 한다 ) .

( 2 ) 피고는 2005 . 4 . 00 . 원고 A에게 당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 산금으로 2 , 596 , 870원을 지급한 후 , 그 후부터는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분할 · 지급하고 , 퇴직시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 3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선급방식 ( 원고 A에 대한 2005 . 4 . 00 . 자 퇴직 금 중간정산은 제외 ) 이 무효이고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할 경우 ,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원고 B의 경우 19 , 890 , 561원 , 원고 A의 경 우 3 , 147 , 219원이다 .

다 . 미지급 임금 등

( 1 ) 피고는 원고 B에게 2007 . 8 . 분 임금 2 , 850 , 800원 ,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월차유급휴가수당 781 , 160원 , 원고 C에게 2007 . 8 . 분 임금 1 , 379 , 79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 미지급 임금 등은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한 금원을 포함 ) .

( 2 )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B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6 , 759 , 370원을 , 원고 A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 , 289 , 160원을 각 지급하였다 .

2 . 판단

가 . 퇴직금 등 지급의무

아래와 같이 피고의 퇴직금선급방식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 니라 매월 임금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원고들이 부당이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 피고는 원고 B에게 16 , 763 , 151원 ( 23 , 522 , 521원 - 6 , 759 , 370원 ) , 원고 A에 게 3 , 237 , 849원 ( 4 , 527 , 009원 - 1 , 289 , 160원 )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된 2007 . 9 . 0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① 퇴직금선급방식은 유효하다 . ② 퇴직금선급방식이 무효일 경우 , 원고들이 퇴 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 등에 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 피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

( 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 법이라 한다 ) 제4조 ,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 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 근로계약이 존속 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 이 사건 퇴직금 선급방식과 같이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 일부를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 여 왔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 2 ) 또 , 법 제8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에 따라 기 왕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 이는 과거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 피고의 퇴직금선급 방식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온 방식으로서 , 근 로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도 아니므로 , 이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없다 .

( 3 ) 나아가 , ①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목 여하에 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 ②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경우 , 퇴직 금선급방식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 없게 되어 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유명무 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퇴직금선급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사실상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 ③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법에 반하는 퇴직금선급방식을 채택한 이상 , 그에 따른 불 이익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가 퇴직금선급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일부로 지급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 원고들 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원고 B가 □□□□□장으로서 퇴직금선 급방식을 주도하고도 퇴직금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 고 주장하나 , 원고 B가 퇴직금선급방식을 주도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 이 는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점을 들어 원고 B의 청구가 권리 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결론

그렇다면 ,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 정혜원 출산휴가로 인한 서명불능

재판장

판사 이승원

별지

선정자목록

1 . B ( 000000 - 0000000 )

안산시

2 . A ( 000000 - 0000000 )

안산시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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