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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구합68197
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238,636원 및 그 중 34,794,210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2018. 3. 29...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안양시 고시 F(2015. 6. 2.), 안양시 고시 G(2015. 7. 21.) 3)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 2010. 4. 5. 4)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A: 별지1 목록 제1-1, 1-2항 각 기재 부동산 및 지장물, 원고 B: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원고 C: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원고 D: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 수용개시일: 2017. 6. 29. 3) 손실보상금: 원고 A: 311,858,630원, 원고 B: 90,333,340원, 원고 C: 92,200,000원, 원고 D: 95,500,000원 4) 감정평가법인: H, I, J, K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지장물의 보상금 증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M동 주민센터 북서쪽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등 대중교통상황이 보통이고,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 위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은 연와조 슬래브지붕의 단독주택이고,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연와조 평슬래브지붕의 다세대주택이며,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조적조 평슬래브지붕의 다세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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