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1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C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사업인가고시 : 2015. 7. 23. 안양시 고시 D, 2016. 1. 15. 안양시 고시 E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9.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안양시 동안구 F 대 873.1㎡과 위 지상 지장물의 각 1/2 지분(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건축물과 그 밖의 지장물로 구별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 ‘기타 지장물’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1,863,256,000원[= 이 사건 토지 1,674,169,250원 이 사건 지장물 189,086,750원 이 사건 건물 183,635,000원 기타 지장물 5,451,750원 ] 수용개시일 : 2018. 11. 15. 감정평가법인 : G감정평가법인, H감정평가법인 중앙토지수용위위원회의 2019. 5. 23.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원고들 각 1,927,959,500원[= 이 사건 토지 1,737,469,000원 이 사건 지장물 190,490,500원 이 사건 건물 184,990,000원 기타 지장물 5,500,5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J 경기지사
라. 이 법원 감정인 K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따라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각 1,805,570,8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지장물은 감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 8. 1.자 감정에 대한 의견서 참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