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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구합671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차) 2) 사업시행인가고시: 안양시 고시 C(2015. 9. 22.), 안양시 고시 D(2017. 3. 3.)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1. 11. 3) 손실보상금: 542,822,080원(토지 515,938,500원 지장물 26,883,58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561,422,740원[토지 534,072,000원 지장물 27,350,740원(20,904,470원 1,055,600원 3,441,670원 1,94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있어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에서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위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 있고, 교통조건은 무난하며, 사각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지장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 및 그에 부속한 창고 등의 물건 및 수목이다. 2)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안양시 동안구 G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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