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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5 2015가단151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전270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전2709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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